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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해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법무사김욱태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상담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법무사김욱태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상담

http://lawdowoomi.com/

법무사 김욱태 사무소 031 215 5612 010 8912 5612

사업을 하다보면 의사결정에 따라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큰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험담을 수도없이 전해 듣게 되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법무사김욱태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상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개인회생절차의 흐름을 안내해드리자면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관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웍나집회 > 변재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의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민원서류, 재직서류, 영업소득자서류, 기타서류, 지참서류로 구분되는데
주민등록 등본부터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면서, 급여명세표 또는 소득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가입불가 확인서, 소득진술서, 통장거래내역서, 보험해약환급금내역서,
신분증, 인감도장, 대출계약서 등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를 위해 개인파산 준비서류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보험해약시 환급금 안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법무사 김욱태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가사소송 등의 업무를 포함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절차 진행에 대한 궁금증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 겪는 어려움
혹은 채무관계로 인해 무거운 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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