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의 관심사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열세 번째 월급이라고 했다지만 요즘은 환급까지는 기대도 못하고 가능하면 방어하는 기분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 제출을 진행하던데 대부분 회사 다니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겠죠?

오늘 MBC 뉴스를 토막으로 보다가 
'맞벌이 연말정산' 무조건 몰아주면 손해, 절세 비법은?이라는 제목으로 약간의 팁을 알려주기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공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맞벌이 부부들은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교육비를 몰아서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답니다.

- 상황 1 : 남편 연봉 5천만 원, 부인 3천만 원인 4인 가족. 부부 의료비가 200만 원, 자녀 교육비가 200만 원이라면

- 결론 : 의료비는 부인이 올리는 게 좋다는 결과
- 이유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올리면 50만 원, 부인은 110만 원이 소득 공제돼 최종 돌려받는 세금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남

- 결론 : 두 자녀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
- 이유 : 부부가 한 명씩 나눠 올릴 때보다 50만 원 정도 절세 혜택


- 상황 2 : 남편은 3천만 원, 아내가 2천5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고, 상황 1보다 총 소득이 좀 적은 4인 가족
- 결론 : 아이를 한 명씩 나눠 올려야 40만 원 넘게 유리

결국 돌려봐야 합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키워드에 불이 날 듯합니다.

뉴스의 마무리 안내는 내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한 환급금 계산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절세 " 성공 하시길!


MBC 토막 뉴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582226&sid1=00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